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소유자가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반응형
- 질문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소유자가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입주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은 집을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의 약정에 따라 세입자에게 임차한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위의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사례와 같이 세입자가 입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수리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차한 주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