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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보증금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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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보증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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