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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차임을 납입할 것을 최고한 이후에나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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