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를 반환한 이후에 언제든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