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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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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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