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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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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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