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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인이 수계하여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제가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인이 수계하여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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