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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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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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