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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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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판결은 확정되나요.
- 답변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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