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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B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B의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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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B, C, D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후에 B가 상속을 포기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나요.
- 답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B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B의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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