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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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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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