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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한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제959조의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도 한정후견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한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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