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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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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한정승인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 상속인의 행위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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