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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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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같이 생활하던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배우자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임차주택에 함께 사는 것은 아니며, 왕래도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임차주택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가요.
- 답변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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