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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 수색공고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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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 수색공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공고(선임의 공고, 제1차 공고)를 하였는데도 그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바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있는 자, 즉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청산 공고, 제2차 공고)하고( 민법 제1056조 제1항 ),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청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그런데 그 권리신고를 위한 공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고, 청산 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3차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7조 ). 이 공고가 바로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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