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반응형
- 질문

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 즉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7조 ). 따라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