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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 즉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7조 ). 따라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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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 즉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7조 ). 따라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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