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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562조 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
- 답변
민법 제562조 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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