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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 27조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재자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들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인 할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게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경우 할머니도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 27조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재자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들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인 할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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