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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를 주재할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됩니다. 만약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의 주재자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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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못 정했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이 경우 누가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를 주재할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됩니다. 만약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의 주재자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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