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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나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나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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