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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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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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