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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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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상해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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