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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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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은 누가 가지나요.
- 답변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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