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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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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아내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죽은 경우 그 아내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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