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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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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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