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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계(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모계(외조부모, 외증조부모)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의로 직계존속인 외할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를 고의로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계(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모계(외조부모, 외증조부모)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의로 직계존속인 외할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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