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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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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버지가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출생신고는 자기의 자로 승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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