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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무효에서와 달리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가 소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므로, 혼인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2호).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신청인은 조정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한편 여기서는 조정의 성립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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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있는 혼인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혼인무효에서와 달리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가 소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므로, 혼인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2호).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신청인은 조정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한편 여기서는 조정의 성립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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