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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일수로 계산하면 1년이 채 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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