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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에 대하여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기본급과 수당의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이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의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에 대하여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기본급과 수당의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이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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