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 위험작업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명시된 공민권과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요? (0) | 2022.09.25 |
---|---|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의 방법이 있나요. (0) | 2022.09.25 |
응급연장 근로시간에도 응급근로의 최고한도가 있나요. (0) | 2022.09.25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촉진 기한이 있나요. (0) | 2022.09.25 |
사용증명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되나요. (0)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