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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명시된 공민권과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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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명시된 공민권과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공의 직무란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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