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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93다30921,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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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사칭하여 입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93다30921,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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