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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 2009다51158,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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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적용제외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 2009다51158,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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