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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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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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