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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지입차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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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지입차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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