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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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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보상 1458.7-12149,1984.5.25) 1.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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