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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산업재해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경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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