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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지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21,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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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양도 되었는데 기존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양수회사로 이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지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21,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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