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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갱신기대권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다시 재계약이 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말하는바,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때 판단기준이 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고용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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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뭔가요?
- 답변
갱신기대권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다시 재계약이 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말하는바,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때 판단기준이 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고용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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