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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차별적 처우 금지의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586, 2007. 2.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때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근로조건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적용 해도 되나요
- 답변
고령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차별적 처우 금지의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586, 200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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