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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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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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