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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가능한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했는데 회사가 인사평가를 한 후에 정확한 탈락사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경우엔 부당해고아닌가요?
- 답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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