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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나열하고 있는 바(대법 2004다29736, 2006.12.7)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부당해고 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나열하고 있는 바(대법 2004다29736, 2006.12.7)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부당해고 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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