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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47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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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47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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