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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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