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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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