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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목 좋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불안하다가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낮추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정액수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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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목 좋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불안하다가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낮추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정액수는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차임을 인상해달고 합니다. 건물주의 말을 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2,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단순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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