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하고, 만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임금지급기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하고, 만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이 퇴직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2.09.27 |
---|---|
경영난 같은 이유로 임금이 밀리는 경우 근로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27 |
임금체불되면 이자는 얼만큼인가요? (0) | 2022.09.27 |
사용자가 정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경영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수급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 2022.09.21 |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나요 (0)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