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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이 한 차례 있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나요
- 답변
도급이 한 차례 있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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