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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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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나요


- 답변
도급이 한 차례 있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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